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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변호사추천

재산분할변호사_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하면 그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혼과 손해배상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민법」제806조 및 「민법」제843조)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결혼은 그렇고 같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동거를 하게 되거나, 결혼할 사정의 여의치 않아 일정 기간 사실혼의 형태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도, 관계가 틀어졌거나 재산을 나눠야할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혼 부부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가능하답니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1)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