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재산관계와 재산법_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소송]재산관계와 재산법_김채영변호사 재산관계와 재산법 인간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활은 자기보존을 위하여 각종 재화의 지배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보존을 위한 생활관계는 재화를 획득·교환·소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기보존을 위한 사회관계를 학문상 '재산관계'라고 부르며,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중 일반법은 민법이며, 민법상 재산법은 제2편 물권과 제3편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권과 물권법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대물권·지배권·절대권·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물권법은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내용면에서 대체로 강행규정이 많습니다. 채권과 채권법 채권은 특정인.. 더보기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 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재산의 경우에는 서.. 더보기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 - 이혼소송김채영 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의견 충돌은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재산상속 등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많은 부부가 재산분할 문제로 법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합일점을 찾지 못해 불신과 미움의 골이 깊어지죠. 부부의 이혼에 청산적 재산분할을 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됩니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죠.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부부가 혼인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 남편이 빚이있는데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변호사 - 남편이 빚이있는데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빚도 재산분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이 부동산과 동산을 합하여 2000만원이 있고 빚이 3000만원이 있다면 이 경우의 엄밀한 재산분할의 정의는 재산의 경우 각각 1000만원씩을 빚의 경우 각각 1500만원 씩을 분할하게 되어 결론은 각각 500만원 씩의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이혼의 경우 그 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 말 그대로 협의하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남편이 부채 전부를 떠 앉고 나머지 동산과 부동산을 전부 부인에게 준다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명의개서를 완료하면 상호 합의된 사항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남편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채무의 이행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나마 이루어 지고 있다면 ..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방법으로는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더보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구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 더보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미등기.. 더보기
[주택재건축법 김채영변호사] 매도청구란? [주택재건축법 김채영변호사] 매도청구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사유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매도청구 절차 및..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는 결혼 전에 미리 결혼한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결혼 전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재산약정은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 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 더보기
상속법 김채영변호사 _ 상속할 때 확인해야 할 것 상속법 김채영변호사 _ 상속할 때 확인해야 할 것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볼 것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