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계약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위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계약체결시유의사항_김채영변호사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계약체결시유의사항_김채영변호사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기부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가압류·압류·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상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Q&A Q. 저는 1996년 주택 중 방 2칸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5개월 만에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제가 임차하기 전에 이미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후 6개월 만에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