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소송변호사]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나 불량, 또는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로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불량주택과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으로, 도시 내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개발 투자시 유의사항 재개발 투자는 매입시점에 가장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높은 곳을 택해야 합니다. 재개발 투자는 재산평가액과 비례율..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② - 부동산 재개발법 소송 김채영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② - 부동산 재개발법 소송 김채영 변호사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조합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의 부담규모, 분양대상자의 권리명세 등의.. 더보기 [재개발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이란? [재개발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이란?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 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 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즉,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한 토지주택공사 등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