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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 법무법인 김채영 변호사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 법무법인 김채영 변호사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계부모자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나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배우자를 폭행하는것은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므로 피해자 본인.. 더보기
[재판이혼] 가정폭력의 의의와 가정폭력 형사절차 - 김채영 변호사 [재판이혼] 가정폭력의 의의와 가정폭력 형사절차 - 김채영 변호사 1)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