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법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변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 혼인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든 권리와 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됩니다. 즉 이혼시 위의 의무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 하여 그 이행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 인척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3) 자유로운 재혼 이혼을 하면 부부.. 더보기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결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결혼할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 혼인이나 혼인 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고 기간을 정한 계약 혼인 등은 무효가 됩니다.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속이거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민법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