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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잘하는법] 중년의 이혼 후, 재산분할로 현명하게 살기





[이혼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잘하는법] 중년의 이혼 후, 재산분할로 현명하게 살기




이혼 후, 홀로서기 시작은 ‘재산분할’로 제 몫 찾는 것

이혼 이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통해 자신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정당한 재산분할을 통해 혼인 중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부부재산을 잘 나누어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위자료 및 양육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위자료와 양육비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지만, 재산분할은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최고 50%까지 분할 받을 수 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는 목적이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해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해온 기여도를 반영,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다. 합의가 안됐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이용,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