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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건설분쟁

공정위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1월 5일부터 시행


건설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과동한 부담을 줄이고, 원사업자의 권익도 높이는 방향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 의무를 상호간 균형있게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0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부담 경감: 우선 수급사업자의 과도한 계약이행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이 이행·완료된 경우 원사업자가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0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부담경감: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개시시기를 총공사 완료시점이 아닌 연차별 공사 완료시점으로 변경해 최초 1차 연도에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도 장기간 하자보수를 해야하던 수급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했다.


0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 배치부담 완화: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현장수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했다.


직접 지급된 하도급대금 사용내역 통보의무 부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수급사업자의 의무규정을 신설해 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했다.


선급금 사용내역서를 제출의무 및 목적외 사용시 반환 조항 신설: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목적외 사용시 반환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 및 잔여금액 반환 조항 신설: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기성부분 대금지급 신청 및 공사완료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반환토록 의무화했다.


0 하도급계약 확인절차 및 추정조항 신설: 원사업자가 구두발주한 하도급계약 확인요청 권리를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의사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계약이 성립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했다.


0 하도급대금 가액의 원칙적 금지 및 감액서면 사전발급조항 신설: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액을 허용하되, 감액사유·기준, 금액 등이 명시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원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0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 금지, 손해배상 조항 신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요구목적 등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후 발급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 및 유용에 대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명시했다.


0 보복초치 금지조항 신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신고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의무사항을 업계 현실에 부합하고 양자간 균형이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 완화, 계약내용의 차질없는 이행 등 합리적인 거래관행이 구축되고 최근의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함으로써 건설분야 원·수급사업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계획: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올 상반기중 관련업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소외 무늬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