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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건설분쟁

[건설분쟁종류/건설분쟁원인] 건설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통해 보는 종류, 그와 대비책








[건설분쟁종류/건설분쟁원인] 건설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통해 보는 종류, 그와 대비책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사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분쟁은 일차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러하지 못해 최소한의 도덕인 ‘법’에 의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된다. 하지만 사회가 점차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분야에 따라서 특수한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하기란 쉽지가 않다.






건설은 장기간의 시간 소요, 최초 계약서 작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 복잡한 공종 등의 특수성 때문에 법적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예컨대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최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하다가 건축주의 요구로 추가공사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공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추가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쟁이 빈발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추가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쟁

1.시공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발주자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2.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누수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로 인한 분쟁
3. 공사를 제때 완공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체상금의 문제
4. 수금인이 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도급업자의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






이러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건설교통해양부에서 작성하여 권장하고 있는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다.

건설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추가공사의 경우 발주자나 시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후에 분쟁 가능성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

추가공사의 경우에도 추가공사의 범위와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꼼꼼히 합의하여 계약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