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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건설분쟁

[건설소송변호사/공사미완성하자구분]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 구별




[건설소송변호사/공사미완성하자구분]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 구별




공사가 완벽하게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기란 조금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실제 판례중 공사의 미완성이 아닌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해 준공승인이 늦춰졌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을 공사업체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 건설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다.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 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돼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해 보수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됐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정보 -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와의 구별
[1]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신축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2]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건물 신축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1]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신축 건물의 남측 2층 계단, 발코니, 처마와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가 30cm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 사용승인이 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수급인이 인접 대지 경계와 두어야 할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1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을 절단하였으나, 2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은 도급인이 더 이상 절단 작업을 못하게 하여 그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보일러, 2층의 수도, 세면기, 양변기 등 설치 공사를 남겨 둔 상태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게 한 후 직접 그 공사를 하여 입주하였으며, 수급인이 그 건물의 신축공사를 금 101,696,720원에 도급받았는데, 위 수도 등 공사비로는 금 1,168,000원이, 보일러 설치비로는 금 2,860,000원이 소요될 뿐이라면, 사회통념상 그 건물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