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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받기 어려워진 건물 후순위 담보권자, 유치권 행사 위해 체결한 형식적 임대차 계약은 무효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전단).
2.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 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 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 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 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
건 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도 역시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무허가나 준공
검사 미비상태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여도 이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3. 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공사완공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
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 미등기 주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의 신축자는 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정
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등기 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 을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법 제2 조 후단).
5. 임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이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까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바,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영업 및 공장을 하는 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6. 미등기전세에도 적용됩니다(법 제12조).
7. 미등기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 대차의 한 형태로 관습상 발전하여 온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그 건물을 세 얻어 살고자 하는 을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 그
건 물을 을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 을간의 계약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좀더 자세한 사항과 주택임대관련한 부동산 소송건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