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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채무자가 부동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채무자가 부동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부동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 채권자취소의 효력)





 

사례
채무자가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을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매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 만약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매매를 무효로 하되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맡기기로 하고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경락대금 상당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되 채권자가 그 경락 및 경매 절차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해결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나머지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