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부동산변호사/부동산법] 등기부등본은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할까?



[부동산변호사/부동산법] 등기부등본은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할까?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주인집에 일이 터져서 집이 경매를 당하게 되면 예상외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만은 살펴보아야 하며 이는 계약시 뿐만 아니라 잔금치루는 날까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사가는 날까지 발급받아 보셔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확인


우선 임대차할려고 하는 집을 사전에 중개업소등을 통하여 직접 보았으면 그 집의 번지를 물어본 다음 관할 등기소에 가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권리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경우에는 권리관계등을 파악한 뒤 책임을 지고 중개를 하겠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발부받은 등기부등본일자와 집을 살펴볼 때의 날자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심부름센타등을 통하면 1만원 이내의 비용으로 편하게 등기부등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날에도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를 얻기 위하여 집을 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계약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소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에게 그 집에 저당이 잡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 보면 공인중개사는 그 집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등에 관하여 답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공인중개사가 대답을 해 주는 권리관계의 내용이 그 집을 소개소에 내 놓았을 때의 시점이라는 점이다. 즉, 집을 98.7.부터 소개소에 내어 놓았는데 그동안 그 집이 나가지 않아서 98.11.에 온 사람들이 그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 보았더니 권리관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 98.11.에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니까 98.10.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 집 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집을 임대차하기로 가계약을 맺고 실제 계약하는 날 사이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전날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확인을 한 다음 계약 당일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등에 가면 1,000원이면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