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분쟁/부동산중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법률 관련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
[표준지공시지가공개/부동산변호사] 국토해양부 2011 표준지공시지가 공개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 김채영]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10헌마34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먼저 임대차계약한 집에 실제로 이사를 가야하고 또 반드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법률적인 효과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2. 최우선변제받는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는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외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지 않더라도 일정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비록 확정일자를 받아두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주민등록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여야만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3. 확정일자인도 반드시 받아둘 것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전입신고 뿐만이 아니라 확정일자인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전입,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