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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빚이 있을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원천적으로 빚도 재산분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재산이 부동산과 동산을 합하여 2000만원이 있고 빚이 3000만원이 있다면 이 경우의 엄밀한 재산분할의 정의는(50:50으로 할 경우) 재산의 경우 각각 1000만원 씩을, 빚의 경우 각각 1500만원 씩을 분할하게 되어 결론은 각각 500만원 씩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 그 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 말 그대로 협의하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남편이 부채 전부를 떠 앉고 나머지 동산과 부동산을 전부 부인에게 준다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 명의개서(명의를 부인 이름으로 바꾸는 행위)를 완료 하면 상호 합의된 사항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남편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채무의 이행 부분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 지고 있다면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채무가 공식적인 채권증서나 기타의 증거가 없는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로 관리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친정 어머님의 금전같은 복잡한 경우에는 이를 채무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혼할 남편이 이를 인정하고 이를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쓴다면 문제는 간단하나, 남편이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이길수 있다는 등의 가정은 하기 어렵게 됩니다.
부부생활을 영위 할 때에는 그 명목이 무엇이든 동의 하에 이루어진 채무변제행위에 대하여 시시비를 따지지는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빚에 대하여 남편과의 합이 조건으로 매달 빛의 원금과 양육비를 받기로 하는 계약 또한 유효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재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살아간다면 이 계약의 실행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혼을 한 경우라면 양측의 생활비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자체가 어려워 지므로 이행이 안될 개연성이 높게됩니다.
물론 합의된 사실을 근거로 추후 가압류를 경유하여 본소송으로 전이하고 승소한다면 이를 강제집행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이 그 명의를 돌린다거나 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 해 질수도 있습니다.
이혼 자체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편이나 막상 부부가 재산권에 기인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온갖 기발한 방법으로 그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므로 사실상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부분 역시 일단 정해진 계약에 의해 빚을 청산 한 후 매달 일정금액씩 몇개월 혹은 몇년간 을 주기로 한다고 할 경우 이 계약은 유효하나 이 역시 위의 문제점과 같은 이유로 그 집행이 어렵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