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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의미 및 유형

[건설행정소송 변호사 김채영]청문주재자의 선정근거 및 그 역할

청문주재자의 선정근거 및 그 역할

 

 

Ⅰ.  聽聞主宰者 選定

1. 근거규정: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8조(청문주재자) ①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2. 청문주재자의 선정문제

가.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공정성·독립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제28조)

나. 소속직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는 경우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중 누구라도 청문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청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계선상의 직원은 선정과정에서 제외하되, 청문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될 수 있는 한 각 행정기관의 「과장」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당해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계선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다른 소속직원중 당해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주재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소속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는 경우
- 청문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된 분야의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란 전직공무원·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의사·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말함.
- 이 경우 행정기관은 청문주재자로 선정된 자에게 청문일, 청문 진행요령과 권한·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라. 청문주재자의 선정
- 연간 청문건수가 적은 기관은 법무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등 제3의 부서 직원이 청문주재
- 연간 청문건수가 많은 부서는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로 청문주재자 인력풀(pool)을 구성·활용
- 인력풀 : 전직공무원, 전임 담당공무원, 관련 협회·연구소 등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관련학과 교수 등 민간 등으로 구성

 

 

Ⅱ.  해설

1. 역 할
- 청문주재자는 중립적 위치에서 청문의 전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행정청과 당사자간의 쟁점을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정성과 직무상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함.

2. 자 격
- 행정청 소속직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하는 자(영 제15조)
1)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종사자
2)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지식이 있는 자

2-3. 직능분리
-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
- 소속직원이 청문을 주재하더라도 청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4. 공무원으로 의제
-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에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