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계 청문주재자 모집
서울시는 2012. 1. 30.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를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조사 등 청문절차를 진행할 청문주재자를 공개모집하였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안을 알려 상대방·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그 권익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청문주재자 선정은 행정절차법 제28조에 근거하며,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증거조사 등 청문의 절차를 진행하고 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의 필요성 등을 판단한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종합건설업체를 행정처분 할 때 소속직원 중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장에서건설업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서 건설업체 권리보호와 공정성 부분에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최근 2년간 총 711건을 주재하여 등록말소 82건, 영업정지 546건, 과징금 13건, 처분제외 70건이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76호
서울특별시 청문주재자 공개모집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주재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설업 청문주재자 모집개요
가. 모집분야 : 건설업 행정처분, 건설회계
나. 인 원 : 인원제한 없음(인력풀 운영)
다. 임 기 : 3년(연임 가능)
라. 주요기능 : 「행정절차법」 제28조 내지 제36조의 규의한
진행, 증거조사, 청문조서 및 의견서 작성, 청문재개, 청문종결 등
2.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가.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건설업 분야·건설회계 관련분야의 종사자
나.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전직 공무원
다.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분야에 2년 이상의 업무경험을 통하여지식이 있는 자
※ 현직 공무원 제외
3.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년중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도로행정과(건설업관리팀)
- 응모원서 양식은 우리시 도시안전실 홈페이지(http://ush.seoul.go.kr) →「주요뉴스」 → 「새소식」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등기 우송 또는 이메일 접 수 가능
- 주 소 :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8-10 (예장동 4-1)
도시안전실 3층 도로행정과, 우편번호 100-250
- 이메일 : statelaw@seoul.go.kr
라. 제출서류
- 응모원서(양식1)
※응모원서는 첨부양식 참조하여 작성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기타 실적관련 자료 각 1부
※ 각종 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메일 접수시 스캔자료 인정)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4. 기타 참고사항
가. 청문주재자 선정방법은 서류전형심사에 의하면,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탈락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 무효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도로행정과(02-3707-9462)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 첨 : 응모원서 및 작성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