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주재자의 聽聞調書 및 意見書 작성의무
Ⅰ. 근거규정: 행정절차법 제34조, 제34조의 2
제34조 (청문조서)
①청문주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제목
2. 청문주재자의 소속·성명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삭제 <2002.12.30>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청문주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문의 제목
2. 처분의 내용·주요 사실 또는 증거
3. 종합의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12.30]
제35조(청문의 종결)
① 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ㆍ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④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 삭제 <2002.12.30>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Ⅱ. 관련규정 해설
1. 작성목적
- 처분의 근거자료 및 행정쟁송에서의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작성자 및 작성시기
-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종결한 때에 작성함.
- 청문을 수회 속행한 경우에는 사안의 성질에 따라 청문일마다 작성하거나 전체를 1건 서류로 작성할 수 있음.
- 당사자등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함.
3. 작성내용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 제목, ② 청문 주재자의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 ③ 당사자 등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 출석여부, ④ 청문의 일시 및 장소, ⑤ 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⑥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 이유, ⑦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⑧ 기타 필요한 사항
※ 청문조서 작성시 주의사항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이나 접수한 증거의 목록 등을 기재함.
·수개의 사안을 병합하여 청문한 경우에는 병합 청문한 사안의 모든 제목과 청문사항을 기재함.
4. 조서 열람 등
① 열람(확인) 신청권자 : 청문에 참석한 또는 참석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등은 모두 해당됨.
② 열람(확인)기간·장소(영 제19조제1항) : 장소·기간을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함.
③ 청문조서의 정정요구 :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내용 등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④ 당사자 등의 정정요구의 처리
- 청문주재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정정(영 제19조제2항)
-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청문조서 자체를 정정해서는 아니됨.
- 정정요구의 사실 및 요구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청문조서에 첨부
- 정정요구내용이 처분을 하는데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당사자등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음.
5. 청문주재자 의견서
-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청문조서와 별도로 작성하고 의견서에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제34조의2).
- 당사자등은 청문주재자의 의견서에 대하여 열람 및 정정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청문주재자가 당사자등의 압력 등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청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