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정보와 사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 김채영 변호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청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
*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공탁물 출급청구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1호 단서).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자연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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