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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김채영 변호사

 

 

 

 

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서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