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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소유권이전·확인

협의분할 상속시 소유권 이전등기 [김채영 변호사]

 

 

 

 

협의분할 상속시 소유권 이전등기 [김채영 변호사]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 김채영변호사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 김채영변호사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이라 하며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 김채영변호사

Q&A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3남매에게 토지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동생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먼저 받아야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신청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