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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소유권이전·확인

부동산소송_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나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금지 가처분의 효력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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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효력 ◀

 

(1) 가처분이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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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 부동산에 대해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가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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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 채권자가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해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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