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건설 분쟁, 상담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아파트 분양자들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들도 늘어나고 있다. 건설 과정은 다양한 업체들과 사업장들이 얽혀있어 분쟁의 집합소와 같은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축물 또한,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철거 등의 생애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건설 분쟁이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형태들이 다르고 다양하다.
더욱이 건축주가 건축을 기획한 후 설계자로부터 기본 설계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고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감리, 준공허가 등을 거쳐 완성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하수급인, 이웃주민 등과도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므로 이들과의 분쟁도 발생하게 된다.
건설 과정에 따라 형태별로 분쟁 발생 가능성 많아
그렇다면 건설 분쟁의 유형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공사수급인(工事 受給人)의 입장에서 공사도급인(工事都給人)을 상대로 공사완공으로 인한 공사대금청구, 공사 중단 시 해제나 해지로 인한 기성고(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 청구, 공사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분 청구, 부가세 청구, 건설공동수급체(공동계약의 구성원들)의 법률관계 등이 있다.
둘째, 공사도급인의 입장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 청구,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 감액청구 등을 하게 된다.
셋째, 공사 보증과 관련해서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등이 있는데, 요즘 중소형 건설회사가 부도 또는 도산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대형 건설회사도 도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소송도 상당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넷째, 공사도급계약상의 당사자 이외의 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감리자 또는 설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공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변 사람들의 손해배상청구,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위 사건들과 관련한 공사 중지 가처분 청구 등이 있다.
공사수급인과 도급인의 분쟁 중 일례를 들어보자.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는 그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건설 관련 분쟁들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분쟁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도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민‧형사는 물론 상사법,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 조세, 관세, 국제계약 관련 지식을 두루 갖추지 않으면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건설 관련 분쟁에 처했을 때 이러한 지식들을 섭렵하고 있는 건설 분쟁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담: 법무법인 한우리 건설 분쟁 김채영 변호사, 02-598-8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