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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재건축·재개발

[재건축소송]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기준 및 방법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기준 및 방법은?

[재건축소송 : 재건축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소송 : 재건축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내가 살던 동네가 어느새 부턴가 구역별로 똘똘 뭉쳐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그 중 한사람이 대표로 우리 지역의 뜻은 이렇다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성사시키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재건축의 가장 첫번째단계, 의견 수렴을 위한 조합 설립의 기준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재건축소송 : 재건축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 제외)

 

(2)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이 동의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3)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건축소송 : 재건축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 동의방법

 

 

 

(1)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일정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통해 얻어야합니다.

 

 

(2)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여,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토지 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재건축소송 : 재건축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