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헌법재판관 인선잡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초유의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영회 변리사님의 칼럼이 있어 본 블로그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금도 위헌 상태 |
201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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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헌법재판관 인선잡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초유의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영회 변리사님의 칼럼이 있어 본 블로그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금도 위헌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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