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 처분 취소
(2002. 6. 27. 2001헌마3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2.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1.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회사는 2000. 2. 17.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사이에 자사 직원과 청구인 회사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행위를 한 자사 직원에 대하여는 5명을 해고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를 하는 한편, 이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는 부당거래의 규모, 횟수 등 객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부당거래사실의 자인 또는 은폐 여부에 따른 추후 재발방지 확약 등 주관적인 요소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부당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신뢰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래중지 및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청구외 회사가 다른 협력업체 6개 회사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하고,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만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삭제
7.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계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 (고발) ①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 다.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