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代書)한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의 적정성 확인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여부 대서(代書)한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의 적정성 확인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여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에 이미 합의를 한 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만을 대행해 주거나 동인들이 작성하여 가지고 온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소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관할관청은 대서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부적정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미교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대서(代書)한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계약서의 적정성 확인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를 완성하였을 때 동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