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소송)/친권·양육권·양육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법인 광윤, 김채영 변호사]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녀에 대한 약취죄로 의율하기 위한 요건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녀에 대한 약취죄로 의율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판결(전원합의체) 베트남 여성의 자녀약취 사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미.. 더보기 [이혼소송]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우리나라는 아이가 출생시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고 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로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되도록 바뀌었죠. 이혼문제에서도 성과 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청구권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민법」 제78..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결혼해서 출산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각자 개인으로 돌아가도 아이는 자립할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양육권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게 되지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1) .. 더보기 [재판이혼소송]양육비합의기준, 양육비비용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비합의기준, 양육비비용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 더보기 양육비의 이행 명령 - 김채영 변호사 양육비의 이행 명령 [법무법인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엇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 더보기 친양자 입양 요건 친양자 입양 요건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변호사] 친양자제도의 의의 2005년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친양자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친양자제도는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야육상황, 친양자의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더보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신청방법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신청방법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거나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다만, 양육비채권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급여가 있어야 하고, 양육비청구권자는 정기금 양육비채권이 있어야 하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니 직장에서 창.. 더보기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 더보기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더보기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은 미혼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 또는 모의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등으로 행사하며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의미합니다. 친권소송 김채..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