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영변호사 재건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소송_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 재건축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시장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원래 주택재건축은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시에서 도모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재건축조합이 주체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1)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 -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2) 시장 · 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 더보기 [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재건축소송변호사_재건축소송_김채영변호사] [재건축소송변호사_재건축소송_김채영변호사]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큰 비용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셨던 적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비용부담의 원칙 (1) 사업시행자 부담의 원칙 -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제1항) [재건축소송변호사_재건축소송_김채영변호사] (2) 시장 군수의 부담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은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 더보기 [재건축소송]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기준 및 방법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기준 및 방법은? [재건축소송 : 재건축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소송 : 재건축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내가 살던 동네가 어느새 부턴가 구역별로 똘똘 뭉쳐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그 중 한사람이 대표로 우리 지역의 뜻은 이렇다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성사시키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재건축의 가장 첫번째단계, 의견 수렴을 위한 조합 설립의 기준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재건축소송 : 재건축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주택단지 안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