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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재판이혼소송]양육비합의기준, 양육비비용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비합의기준, 양육비비용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 더보기
양육비의 이행 명령 - 김채영 변호사 양육비의 이행 명령 [법무법인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엇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 더보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신청방법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신청방법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거나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다만, 양육비채권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급여가 있어야 하고, 양육비청구권자는 정기금 양육비채권이 있어야 하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니 직장에서 창.. 더보기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 더보기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시 아이의 양육권문제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이혼소송/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의 종류, 소송이혼과 조정이혼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소송이혼과정/김채영변호사] 재판 이혼 중 소송이혼의 과정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이혼상담변호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원할때 기본적인 협의이혼사항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시 아이의 양육비문제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이혼소송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는 꼭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처리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837조 제2항에서는 양육자를 결정하면서 양육비용의 부담도 함께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양육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며 서로간에 해당되는 사항은 어떤지.. 더보기
이혼시 양육비의 책임과 법원의 양육·친권 판단기준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이혼시 양육비의 책임과 법원의 양육·친권 판단기준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양육비 1.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정도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 위와 같은 협의가 설사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보다 부부의 협의가 우선합니다. 3.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은 적어도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기준 1.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