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_법무법인 광윤 김채영 변호사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이 될 수도 있어 최근 혼인 전 결혼지참금의 액수가 문제가 되어 혼인이 파기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참금이 전제조건으로 깔린 결혼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사위를 맞으려면 아파트, 자가용, 개업사무실 등 ‘열쇠 3개’와 밍크코트, 최고급 예물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릇된 결혼 예단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금 거래’ 방식으로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서 출세했을 경우 결혼으로 집안을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신고하기 이혼신고하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이 되는 순간, 그걸로도 끝이 아니라 혼인신고처럼 이혼도 신고서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더보기 약혼해제 해당사유 - 이혼소송 변호사 약혼해제 해당사유 -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이혼법변호사/약혼해제/약혼해제해당사유/파혼/이혼소송변호사] 약혼해제 해당사유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약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혼소송변호사/이혼법변호사/약혼해제/약혼해제해당사유/파혼.. 더보기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결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결혼할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 혼인이나 혼인 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고 기간을 정한 계약 혼인 등은 무효가 됩니다.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속이거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민법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