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자료 청구소송_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위자료 청구소송_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변호사 위자료란?[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 합니다.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변호사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액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합니다.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변호사 즉,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 더보기 약혼해제 해당사유 - 이혼소송 변호사 약혼해제 해당사유 -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이혼법변호사/약혼해제/약혼해제해당사유/파혼/이혼소송변호사] 약혼해제 해당사유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약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혼소송변호사/이혼법변호사/약혼해제/약혼해제해당사유/파혼.. 더보기 [양육비청구소송]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양육비청구소송]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양육비청구소송]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양육비라고 하는데,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은 비양육친에 대하여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양육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양육비와 자녀의 연령,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는 3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사이입니다만, 더 많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현재 및 과거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 더보기 [재판이혼 김채영변호사]재판이혼의 진행절차 [재판이혼 김채영변호사]재판이혼의 진행절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판결로 이혼으르 시켜주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의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6가지 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더보기 [상속법 변호사]배우자상속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 [상속법 변호사]배우자상속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 [상속법 변호사]배우자상속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이 크다고 고액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재상속되므로 상속세를 두 번 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정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구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클수록 배우자상속공제액도 크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법 변호사]배우자상속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총액에.. 더보기 [이혼변호사]꼭 간통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 행위"해당 가능 [이혼변호사]꼭 간통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 행위"해당 가능 민법이 이혼사유로 들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느 것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하므로, 전화통화를 자주하거나, 만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 1회의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묻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 이때의 부정행위는 혼인 후의 행위에..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하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만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야 하므로 남편을 만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대신해서 협의이혼을 해줄 수 없으며,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아닌 다른 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편을 만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Q&A Q. 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도 가능한가요? A. 이혼은 협.. 더보기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 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재산의 경우에는 서..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 남편이 빚이있는데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변호사 - 남편이 빚이있는데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빚도 재산분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이 부동산과 동산을 합하여 2000만원이 있고 빚이 3000만원이 있다면 이 경우의 엄밀한 재산분할의 정의는 재산의 경우 각각 1000만원씩을 빚의 경우 각각 1500만원 씩을 분할하게 되어 결론은 각각 500만원 씩의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이혼의 경우 그 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 말 그대로 협의하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남편이 부채 전부를 떠 앉고 나머지 동산과 부동산을 전부 부인에게 준다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명의개서를 완료하면 상호 합의된 사항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남편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채무의 이행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나마 이루어 지고 있다면 ..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방법으로는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