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협상과정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협상과정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재건축’이란 한마디로 노후되거나 불량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 더보기 [재개발 재건축 변호사]지분제의 의의- 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지분제) 지분제의 의의_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지분제) 지분제란?? 건설(시공)회사가 조합원의 소유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일정비율 면적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잔여주택과 상가복리시설 등을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대물보상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분제는 고정지분제와 변동지분제가 있는데 고정(확정)지분제란 계약시점에 조합원의 지분보상율을 확정하는 것이고 변동(변형)지분제는 사업시행에 따른 용적율 변화, 이주기간의 지연여부, 토지가격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분을 변동시킬 수 있는 형태의 지분제입니다. 다만 지분보상비율변동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서식-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 미리보기] 지분제방식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갑" 재건축.. 더보기 재건축투자시 유의할 점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건축투자시 유의할 점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아파트의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값이 비싼 지역이 유리하다. 즉, 땅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개발이익이 많아지며 개발이익이 많을수록 조합원이 추가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택의 면적과 비교하여 대지지분(=등기된 대지권)이 넓을수록 유리하다.즉, 대지지분의 많고 적음은 조합원이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즉, 재건축아파트는 평형별 건립비율이 제한되며 평형배정은 지분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큰 평형을 배정받으려면 큰 평형의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서 되도록 큰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고지대에 자리잡고 있거나 단독주택 밀집지역 한.. 더보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건축은 노후된 아파트가 시초가 되어 제정된 법입니다. 노후정도가 심해 붕괴의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재건축 되어야 마땅하겠지요. 이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 재건축법이며 주민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주민들의 책임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공사업이 아님에도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전체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불참 주민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주민들이 각자의 토지에 주택을 짓고 살다보니 자연히 도로나 상하수도가 예전에는 문제없었을지라도 주민수가 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지요. 이런 지역은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폭우시.. 더보기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택개량사업의 공통점 - 재개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택개량사업의 공통점 - 재개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건축은 양호한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주택만 다시 짓는 사적 부조의 개념을 가진 사업이다. 즉, 기반시설을 그대로 두고 집만 고친다는 의미이다.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 불량은 물론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하여 주택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까지 전부 새로 정비하는 공적부조의 개념을 가진 사업이다. 그러기에 재건축보다는 넓은 의미이기에 굳이 구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뉴타운은 난개발 방지가 주목적으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등을 광역적인 의미로 개발하는 사업형태로 기존의 사업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좀더 높은 용적률을 부여해주는 대신 임대아파트 등을 더 많이 짓게하여 개발이익을 .. 더보기 뉴타운의 뜻과 뉴타운의 유형 [재개발·재건축 김채영 변호사] 뉴타운의 뜻과 뉴타운의 유형 [재개발·재건축 김채영 변호사] "뉴타운" 이란? ‘뉴타운 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성 시가지재개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이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C형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뉴타운"의 유형 뉴.. 더보기 [재건축·재개발 분쟁] 재건축 vs 재개발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분쟁] 재건축 vs 재개발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vs 재개발 ? 재건축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으로 재개발과의 혼동을 들 수 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둘은 엄연히 목적, 지정요건은 물론 절차면에서도 크게 다르다. 먼저 재개발은 종래 “도시재개발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가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편입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많아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신규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반면, 재건축은 종래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가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규정된.. 더보기 [재건축 김채영변호사] 재건축 이란? [재건축 김채영변호사] 재건축 이란? 재건축 이란? 재건축은 한마디로 노후, 불량주택(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신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개선에 그 목적을 둔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 후반 이후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20년이 경과하면서 기능과 시설면(난방, 상하수도, 배관, 방수)에서 크게 노후돼 거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으로 신규 주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987년 12월 주택..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