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아파트 화재보험 금액은?
갑작스레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 부속건물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기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단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으로 합니다.
-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 단 지금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가 생긴 경우,
즉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화재로 인한 재배호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희망자는 이에 필요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청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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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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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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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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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일시 장소 및 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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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