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윤 김채영 변호사] 공정위 혐의없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 처분 취소 (2002. 6. 27. 2001헌마3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2.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1.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기록에 .. 더보기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4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