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윤 부동산소송 김채영 변호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한 토지 등의 의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한 토지 등의 의미 [질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연접)한 토지’의 의미와 연접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해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동일인이 연접(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문은 그 부과대상 규모에 관하여 ①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 더보기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4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