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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속한정승인의 개념과 한정승인 신고·방식 [이혼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 상속한정승인의 개념과 한정승인 신고·방식 [이혼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 관련글 : [이혼(가사소송)/상속포기·한정승인] - [가사·이혼소송]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김채영 변호사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 더보기
이혼시 자녀 친권 확인과 권리, 친권자 지정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시 자녀 친권 확인과 권리, 친권자 지정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이혼시 자녀 친권 (의의, 권리, 친권자지정) 에 관하여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쉽게 말해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 있을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 할 때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 더보기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 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잇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이혼은 혼인의 본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러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이혼제도를 인정합니다.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라는 두가지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더보기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재개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재개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투자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매입시점이다. 조합원 지분 매입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아파트 당첨과 같은 것이어서 이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세는구역지정이 고시된 후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업계획결정 고시단계에 사고 사업시행 인가단계에 파는 것이 안정적이다. 재개발 투자의 성공여부는 재산평가액과 비례율이 좌우한다. 재산평가액이 조합원 개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단순한 감정평가액이라면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에서 얻어지는 개개인의 최종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재산평가액이란 재개발 구역내 조합원 개인이 지닌 토지 및 건물에 대.. 더보기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택개량사업의 공통점 - 재개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택개량사업의 공통점 - 재개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건축은 양호한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주택만 다시 짓는 사적 부조의 개념을 가진 사업이다. 즉, 기반시설을 그대로 두고 집만 고친다는 의미이다.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 불량은 물론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하여 주택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까지 전부 새로 정비하는 공적부조의 개념을 가진 사업이다. 그러기에 재건축보다는 넓은 의미이기에 굳이 구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뉴타운은 난개발 방지가 주목적으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등을 광역적인 의미로 개발하는 사업형태로 기존의 사업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좀더 높은 용적률을 부여해주는 대신 임대아파트 등을 더 많이 짓게하여 개발이익을 .. 더보기
뉴타운의 뜻과 뉴타운의 유형 [재개발·재건축 김채영 변호사] 뉴타운의 뜻과 뉴타운의 유형 [재개발·재건축 김채영 변호사] "뉴타운" 이란? ‘뉴타운 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성 시가지재개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이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C형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뉴타운"의 유형 뉴.. 더보기
[재건축·재개발 분쟁] 재건축 vs 재개발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분쟁] 재건축 vs 재개발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vs 재개발 ? 재건축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으로 재개발과의 혼동을 들 수 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둘은 엄연히 목적, 지정요건은 물론 절차면에서도 크게 다르다. 먼저 재개발은 종래 “도시재개발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가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편입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많아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신규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반면, 재건축은 종래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가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규정된.. 더보기
[부동산소송] 토지수용 보상금 안내 - 부동산 분쟁 해결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 토지수용 보상금 안내 - 부동산 분쟁 해결 김채영변호사 관련글 : [부동산소송] 토지수용제도의 의의와 수용절차 -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 수용보상금의 결정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보상기준 1. 토지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더보기
[부동산소송] 토지수용제도의 의의와 수용절차 - 부동산 소송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소송] 토지수용제도의 의의와 수용절차 -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 더보기
[부동산소송] 조상땅 찾기 - 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소송] 조상땅 찾기 - 김채영 변호사 조상땅 찾기의 배경 일제 수탈기와 6.25전쟁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우리 조상님들의 많은 땅들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못하고 국유화나 혹은 적법한 상속권자가 아닌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제수탈기와 6.25전쟁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우리 조상님들의 많은 땅들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못하고 국유화나 혹은 적법한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대적인 등기절차의 법제화는 일제 때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소유권등록절차에 대한 무지와 편견, 땅은 오늘날과 같이 재산증식과 투자의 대상이 아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므로 노동력의 공급이 중단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천덕꾸러기가 되는 이유로, 또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