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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남편이 술만먹으면 폭행을합니다.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남편이 술만먹으면 폭행을합니다. 평소 술에 약한 남편은 술만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어 아내를 구타하는 습성이 있다. 이를 참다 못한 아내는 "술을 끊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 말에 놀란 남편은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아내에게 졸라 술을 끊는 기념으로 또 술을 먹었다. 잠시 후 남편은 또 아내를 구타하였다. 이 경우 남편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는 음주나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정상인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일시적인..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 남편이 빚이있는데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변호사 - 남편이 빚이있는데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빚도 재산분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이 부동산과 동산을 합하여 2000만원이 있고 빚이 3000만원이 있다면 이 경우의 엄밀한 재산분할의 정의는 재산의 경우 각각 1000만원씩을 빚의 경우 각각 1500만원 씩을 분할하게 되어 결론은 각각 500만원 씩의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이혼의 경우 그 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 말 그대로 협의하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남편이 부채 전부를 떠 앉고 나머지 동산과 부동산을 전부 부인에게 준다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명의개서를 완료하면 상호 합의된 사항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남편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채무의 이행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나마 이루어 지고 있다면 ..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 위자료 청구/이혼위자료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 위자료 청구/이혼위자료 법원은 위자료액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고,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는 드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단하에 주문에 기재한다. 이 점은 재산분할신청과 다릅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판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혼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방법으로는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더보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구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 더보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미등기.. 더보기
[주택재건축법 김채영변호사] 매도청구란? [주택재건축법 김채영변호사] 매도청구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사유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매도청구 절차 및..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는 결혼 전에 미리 결혼한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결혼 전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재산약정은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 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 더보기
상속법 김채영변호사 _ 상속할 때 확인해야 할 것 상속법 김채영변호사 _ 상속할 때 확인해야 할 것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볼 것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 더보기
[건설소송 김채영 변호사] 건설소송이란? [건설소송 김채영변호사] 건설소송이란?건설은 현상의 변경을 의도하는 것이므로 복잡다단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그 유형과 쟁점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건설소송의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건설소송의 특징 복잡성 건설소송은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 다기하고, 모든 공사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분쟁의 원인이 양자 사이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상 쟁점이 많고 복잡하다. 소송기간의 장기화 건설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대개 소송가액이 수억 이상 수십억에 이르는 고액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데다가 감정 등 입증이 어려워 소송기간이 장기화된다. 지식의 필요성 건설소송을 위해서는 건설관계특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