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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변호사] 이혼 신고서 양식 [이혼변호사] 이혼 신고서 양식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주택임대차) 생활서식중 혼인/이혼 분야 서식으로 (혼인/이혼)이혼신고서 입니다. 2012/06/05 - [이혼(가사소송)/간통·가정폭력·사실혼]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남편이 술만먹으면 폭행을합니다. 2012/05/25 -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2012/05/18 - [이혼(가사소송)/상속·유류분·기여분] - 상속법 김채영변호사 _ 상속할 때 확인해야 할 것 2012/05/21 - [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더보기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 - 이혼소송김채영 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의견 충돌은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재산상속 등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많은 부부가 재산분할 문제로 법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합일점을 찾지 못해 불신과 미움의 골이 깊어지죠. 부부의 이혼에 청산적 재산분할을 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됩니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죠.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부부가 혼인 .. 더보기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의 무효는 처음부터 당사자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무효인 혼인의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 원인[민법 815] -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혼인이 제 80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혼인의 취소는 취..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 위자료 청구/이혼위자료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 위자료 청구/이혼위자료 법원은 위자료액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고,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는 드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단하에 주문에 기재한다. 이 점은 재산분할신청과 다릅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판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혼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 더보기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 법무법인 김채영 변호사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 법무법인 김채영 변호사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계부모자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나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배우자를 폭행하는것은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므로 피해자 본인..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방법으로는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더보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구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 더보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미등기.. 더보기
[주택재건축법 김채영변호사] 매도청구란? [주택재건축법 김채영변호사] 매도청구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사유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매도청구 절차 및..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는 결혼 전에 미리 결혼한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결혼 전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재산약정은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 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