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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은폐/상대방재산조회] 이혼 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방법

 

 

[이혼재산분할은폐/상대방재산조회] 이혼 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방법

 

이혼 재산분할청구시,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청구인으로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여야 분할청구대상, 분할범위 등을 확정할 수 있는데, 이를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재산확정이 어려워 재산분할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2009년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재산명시명령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1) 재산명시명령
재산명시신청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는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하며, 만약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에 불이행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2) 재산조회

이미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협조 없이도 재산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기관에 대한 조회로서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