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하천의 제방부지 및 배수펌프장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한 하천의 제방부지 및 배수펌프장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가부(소극)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하천의 제방부지 및 배수펌프장의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의 소유 토지가 ① 하천의 제방부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하천부속물(현행법상 하천시설)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에 해당하고, ② 배수펌프장은 설치목적이 홍수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하천과 일체로 관리되고, 하천시설관리대장에 등재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면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에 해당되어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써 하천구역에 해당된다(의정부지법 2013. 7. 3. 선고 2013가합70153 판결) 위와 같.. 더보기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4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