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한우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결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결혼할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 혼인이나 혼인 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고 기간을 정한 계약 혼인 등은 무효가 됩니다.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속이거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민법 제.. 더보기 [임대차 계약 관련]소송 시 알아두면 유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 시 알아두면 유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소송은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이 포함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부동산에 속하는 것으로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대표적으로 주로 이들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이 이뤄진다. 즉 부동산 소송은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건설소송을 부동산 소송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특수성상 따로 분리되어 불리고 있고, 실제 법원에서도 건설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동산 소송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있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소송이다. 그 중에서도 임차인이 자주 겪는 일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 더보기 [건설 분쟁]늘어나는 건설 분쟁, 상담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 늘어나는 건설 분쟁, 상담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아파트 분양자들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들도 늘어나고 있다. 건설 과정은 다양한 업체들과 사업장들이 얽혀있어 분쟁의 집합소와 같은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축물 또한,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철거 등의 생애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건설 분쟁이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형태들이 다르고 다양하다. 더욱이 건축주가 건축을 기획한 후 설계자로부터 기본 설계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고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감리, 준공허가 등을 거쳐 완성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하수급인, 이웃주민 등과도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므로 이들과의 분..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법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법 변호사 집이나 땅의 주인이 정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과 연락할 수 있을 때에는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할 때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확인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대금의 액수와 지불 시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 등록 번호 부동산을 넘겨줄 시기 물건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 파는 사람의 .. 더보기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1. 시설물의 위치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더보기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구법률에서는 임차인의 입주 시보다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등이 임차인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였었는데, 1989. 12. 2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순위에 의한 우 선변제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더보기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은 미혼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 또는 모의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등으로 행사하며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의미합니다. 친권소송 김채..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없어지고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일반적 효과 이혼에 의해서 부부간에 생긴 모든 권리·의무, 즉 정조의무·동거·부양·협조의무 등이 소멸됩니다. 또한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자에 대한 효과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더보기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의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에 지나지 않으며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물권과 비슷하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임차인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므로 차임지급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수익의 대가는 금전만으로 정해진 것은 아.. 더보기 [부동산법 변호사]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법 변호사]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살 때에는 등기부에 의해 매도인이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등기부에 제한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없는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막대금이 넘어가기 전에 저당권을 말소시킨다는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넣고,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 막대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또 등기부뿐만 아니라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보고 등기부와 일치하는지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토지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대금과 부동산등기이전 서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통상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막대금과 부동산이전등기..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