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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더보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 더보기
약혼해제 해당사유 - 이혼소송 변호사 약혼해제 해당사유 -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이혼법변호사/약혼해제/약혼해제해당사유/파혼/이혼소송변호사] 약혼해제 해당사유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약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혼소송변호사/이혼법변호사/약혼해제/약혼해제해당사유/파혼.. 더보기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결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결혼할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 혼인이나 혼인 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고 기간을 정한 계약 혼인 등은 무효가 됩니다.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속이거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민법 제.. 더보기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은 미혼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 또는 모의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등으로 행사하며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의미합니다. 친권소송 김채..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없어지고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일반적 효과 이혼에 의해서 부부간에 생긴 모든 권리·의무, 즉 정조의무·동거·부양·협조의무 등이 소멸됩니다. 또한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자에 대한 효과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나요…?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나요…?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나요…? 서울고법 제9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2011년 9월 22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나요…? 법률상.. 더보기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배우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였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며, 몇 십 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때 고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이혼 호소…남성보다 왜 여성이 많은걸까? [이혼소송변호사]이혼 호소…남성보다 왜 여성이 많은걸까? [이혼소송변호사]이혼 호소…남성보다 왜 여성이 많은걸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15만 7336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혼 상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녀 모두 40대로 여성은 1435명으로 32.9%, 남성은 268명으로 32.8%이었습니다. 이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로 보면 여성의 경우 경제 갈증이나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그밖의 남편의 폭력, 남편의 외도 등의 순이고, 남성의 경우 성격차이,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 순이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이혼 호소…남성보다 왜 여성이 많은걸까? 특히 2010년에 비해 기타사유는 남성(40.4%)과 여성(51.1%)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