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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간통죄란?[간통죄 관련 조항]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간통죄란?[간통죄 관련 조항] 간통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결혼한 남녀 서로가 성교를 하여야 성립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겪은 분들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되죠. 이러한 간통죄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간통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함께 엿보고 그 효과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관련 조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 241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제2항) 간통죄의..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지정, 재산상의 권리는 누구에게?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지정, 재산상의 권리는 누구에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합니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들을 말하는 것으로, 친권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 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 사람은 양육권, 한 사람은 친권으로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친권에 대한 정의 다시 .. 더보기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 - 이혼소송김채영 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의견 충돌은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재산상속 등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많은 부부가 재산분할 문제로 법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합일점을 찾지 못해 불신과 미움의 골이 깊어지죠. 부부의 이혼에 청산적 재산분할을 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됩니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죠.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부부가 혼인 .. 더보기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의 무효는 처음부터 당사자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무효인 혼인의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 원인[민법 815] -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혼인이 제 80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혼인의 취소는 취..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남편이 술만먹으면 폭행을합니다.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남편이 술만먹으면 폭행을합니다. 평소 술에 약한 남편은 술만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어 아내를 구타하는 습성이 있다. 이를 참다 못한 아내는 "술을 끊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 말에 놀란 남편은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아내에게 졸라 술을 끊는 기념으로 또 술을 먹었다. 잠시 후 남편은 또 아내를 구타하였다. 이 경우 남편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는 음주나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정상인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일시적인..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 위자료 청구/이혼위자료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 위자료 청구/이혼위자료 법원은 위자료액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고,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는 드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단하에 주문에 기재한다. 이 점은 재산분할신청과 다릅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판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혼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방법으로는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더보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구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 더보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미등기.. 더보기
[주택재건축법 김채영변호사] 매도청구란? [주택재건축법 김채영변호사] 매도청구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사유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매도청구 절차 및..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