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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업자 및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은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이나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1억 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기재사항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기재사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위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 우선변제권 [임대차보호법 /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보장 및 임차권 보호, 안정된 임차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제삼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 의거, 임차주택의 양수인, 이 법에 의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이후의 저당권자, ..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제정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계약체결시유의사항_김채영변호사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계약체결시유의사항_김채영변호사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기부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가압류·압류·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상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Q&A Q. 저는 1996년 주택 중 방 2칸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5개월 만에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제가 임차하기 전에 이미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후 6개월 만에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제외 경우 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제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 이외에도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제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경우 - 임차인의 점유부분 중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2칸, 부엌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 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 -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단독주택의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또..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네가지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소송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절차 및 비용, 주의사항 [부동산소송/부동산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부동산분쟁/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명도소송분쟁에 관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건설소송/건설분쟁] - 공정위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네가지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 더보기
[부동산소송/임대차계약소송] 부동산소송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대차계약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소송/김채영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건물명도소송/건물명도소송승소] 건물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건설소송변호사/건설일조권] 일조권침해 [부동산소송/임대차계약소송] 부동산소송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대차계약소송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임차인이 자주 겪는 일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처분해, 즉시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증금 .. 더보기